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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라 거칠어"…산후도우미, '신생아 폭행' 들통나자 황당 해명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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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글과 함께 영상을 첨부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그는 "당시 한 차례 보도되긴 했지만 이후 조용히 묻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다시 제대로 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고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라며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작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기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지금은 모두 그 여성을 '따귀할머니'라고 부른다"며 "이유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산후도우미는 우는 아기를 달래는 척하며 따귀와 머리를 교묘히 때린다. 또 자신이 아기 머리를 힘껏 밀어 울자 수건으로 아기 입을 막기도 한다.

A씨는 "신체적 학대는 단발적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됐는데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세상에,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개했다.


또한 A 씨는 "그 여성은 이후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반드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달 아기를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달 아기를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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