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일 오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공정화법률 개정안·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2026.01.20. 5757@newsis.com |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들이 학벌 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 장관과 차 위원장은 20일 오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공정화법률 개정안·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해당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제공하는 기초심사자료에 학력·출신학교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모·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출신학교와 학력, 신앙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의봄과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2024년 9월 진행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5.2%는 채용 과정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력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는 국민은 62.8%에 달했다.
이날 국민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 수장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법을 개정하라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며 "법 제정은 어느 시기든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아주 귀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누구든지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그 가능성이 공정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기조 강연을 맡은 차 위원장은 20일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며 "채용공정화법률 개정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며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0. 5757@newsis.com |
기조 강연을 맡은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며 "채용공정화법률 개정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며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운영 보고회에서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을 언급하며 "2월 국회 정도에는 통과시켜 좋은 추세(직무 역량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강고하게 지탱하는 뿌리"라며 "조기 사교육까지 총동원한 경쟁 과몰입은 90% 정도의 학생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열패감을 안긴다. 경쟁에서 성공한 10% 정도의 학생도 특별한 개인적 성찰을 하지 않는 한 시험 능력 주의를 내면화하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우월감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채용절차공정화법률은 학벌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원 당시의 인성을 포함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한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 이 채용 방법이 현명하고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는 "법학자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기업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사회적인 입법에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으로 일하며 초중등 교육을 가장 왜곡시키는 첫 번째 관문이 대학 입시였고, 두 번째가 대학 구조와 대학교육의 내용이었고, 세 번째가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이었다"며 "대학 문제를 그리고 고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초중등 교육 문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은 올해 2월 말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