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충남도, 중앙권한 이양·투자심사 면제 담은 특별법 특례 ‘원안 사수’ 총력

메트로신문사 양대승
원문보기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핵심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우선 이관과 인력·재정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규정돼 있으며, 현재 대전과 충남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71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민원의 경우 시군에서 접수되더라도 관리 권한이 없어 중앙기관으로 이첩해야 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를 제외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이 특별시로 이관된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 행정과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제48조에는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가 담겼다. 도는 대규모 사업이 투자심사와 예타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로 지역 산업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를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고도화와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특례는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필수 장치"라며 "특별법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2. 2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3. 3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4. 4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5. 5김하성 부상 김도영
    김하성 부상 김도영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