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