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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통합법에 복수교육감 반영하라"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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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교육감 출마 예정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 하는 교육감 출마 예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명문화하는 정책 제안서를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발전특위)에 제출했다.

출마예정자 7명(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은 제안서를 통해 "행정통합 속도와 방식이 교육 영역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행정통합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 교육감제의 한시적 적용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법적·행정적·시간적 측면에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분석 내용도 있다"며 "이는 통합교육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감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법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대전시의회에서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 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할 것을 담은 청원서를 발전특위에 제출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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