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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사 반발에 교섭 기준 손질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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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기준, 일반 원칙·원청·하청 특례로 구분
노동위원회 역할 명확화…창구 단일화는 그대로 유지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다시 고쳐 공개했다. 앞서 내놓은 시행령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내용을 손질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노동자 측과 기업 측 모두에서 우려가 잇따랐다. 쟁점은 노사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놓고 협상할 때, 누구를 하나의 협상 단위로 볼지를 정하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었다.

노동계는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어떤 경우에 하청노동자가 따로 협상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기준으로 만든 규칙이 원청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도 적용될 경우, 협상 단위가 지나치게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노동부는 이런 노사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기존 안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하나의 조항에 모두 담겨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과 원청·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특별 기준으로 구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통은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정하지만, 원청과 하청이 함께 얽힌 교섭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황을 더 우선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하청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비슷한지, 다른 노조가 대신 대표할 수 있는지, 노조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먼저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려 할 때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관련된 교섭에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동자의 특수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하면 원청 회사 노동자들 사이의 기존 협상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러 노조가 하나의 대표를 정해 협상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번 수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이미 법에 정해진 사항이며,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협상 전 단계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교섭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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