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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헤어졌다고"···이별 공감 안해준 어머니 살해 시도 20대 실형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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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미용실서 60대 모친에 흉기 휘둘러
징역 10년 선고···교도소 폭언·물품 파손


여자친구와 이별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20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건졌지만 목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범행을 말리려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이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다른 가게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호소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교도소에서 폭언과 위력 행사, 물품 파손 등을 반복해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겨 죄질이 매우 무겁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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