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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한곳서 확인·삭제…온마이데이터 2단계 구축 완료

연합뉴스 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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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고도화…본인 정보 내려받기·저장소 기능 도입
온마이데이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온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2차 구축에서는 국민이 본인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고도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파일 형태로 단말기에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해 전송해 직접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기능도 새로 도입됐다. 다만 정보 저장·전송, 삭제 기능은 모바일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검색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시각화한 '연관 데이터 지도'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현황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참여기관을 위해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기관이 제도 참여에 앞서 전송 비용을 미리 산정해볼 수 있도록 전송비용 모의산정과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추가 개발과 플랫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 국민 대상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2차 구축은 마이데이터를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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