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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추비·관용차 사적 유용' 소방서장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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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 소방정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소방정은 내부 고발로 비위가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부쳐지자, 징계 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소방정은 최후 진술에서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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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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