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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내달 5일부터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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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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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모두 완속 충전 구역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

완속 충전 구역 주차 가능 시간은 14시간으로 유지된다.

장기 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은 변경된다.

신고 기한은 '최초 촬영일 기준 24시간 이내'에서 '최초 촬영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기존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충전시설의 장기 점유를 줄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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