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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이 자녀 일하는 복지관 지원 거듭 요구”···대전 시민단체, 조사·징계 촉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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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대전복지공감, 시의회 민원
“이한영 의원, 회피 않고 직무상 권한 남용”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시민단체가 대전시의원이 자녀가 일하는 복지관에 대한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한영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심 조사 및 징계 요청 민원’을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자녀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예산 지원을 받는 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 취업했다. 이 무렵 이 의원은 복지환경위 회의에서 시 복지국장을 상대로 개관을 앞둔 해당 노인복지관에 대해 “시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6월과 7월, 9월에 열린 회의에서 3차례 더 해당 복지관에 대한 인력충원과 운영비 지원 등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 회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자녀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지속하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의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의회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규정이 있다.

두 단체는 “이 의원이 자녀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에 직결되는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에 해당한다”며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도 위반한 것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즉각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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