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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담보로 맡긴 물건, 알고 보니 '장물'…전당포 주인 '벌금형'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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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전당포 주인이 단골 손님에게 장물을 담보로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3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B 씨에게 장물을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에 앞서 B 씨는 휴대폰을 담보로 30~90만 원을 빌리는 등 A 씨의 전당포를 자주 이용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아버지가 준 물건"이라며 명품 가방과 양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

그러나 B 씨가 맡긴 가방과 양주는 훔친 물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소 B 씨가 전당포에 맡겼던 물품과 빌려간 금액을 보면, 그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갑자기 고가의 물건들을 담보로 맡겼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장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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