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한파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점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돼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돼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시 집중지도 했다.
류 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