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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주민 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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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구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단 부착·배포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주민이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다.

보상 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 원, 현수막 월 20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전단과 벽보 수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중구 주민으로 수거물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쯤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노인 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구는 현수막 수거와 관련해선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거 정비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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