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본사. 연합뉴스 |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사업 입찰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담합을 주도한 효성중공업· 에이치디(HD) 현대일렉트릭 · LS일렉트릭·일진전기의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8개 법인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한전이 2015~2022년 사이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눈 뒤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 등에서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이를 신속하게 차단해 설비를 보호하는 장비다.
담합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이를 적발해 10개 업체에 39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고 6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공정위 단계에서 미처 확보되지 못한 담합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고, 향후 관련 행정·민사 소송에서 담합 가담 업체의 허위 주장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한전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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