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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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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이 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에 들어간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항철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철도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경비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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