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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선고 하루 전...법원,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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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 판단인데,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 만큼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관심인데요, 12·3 비상계엄에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을 도우려 하진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앵커]
내일 한 전 총리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하고 영상이 각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되는데요, 법원은 다만, 기술적 사정으로 다소간 지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당초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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