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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수용공간 보고’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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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검찰이 비상계엄 직후 구치소 현황 등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이나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직후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구치소별 수용현황과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보고받고,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 뒤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 왔다. 지난 6일에는 앞서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 중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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