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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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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重‧현대일렉‧LS일렉‧일진전기 등 법인 8곳에 임직원 11명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
“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6776억 원 규모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6776억 원 규모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4개 대기업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등 8개사도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가스 절연 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업체들이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최소 1600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 절연 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담합 가담 업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이후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7년 6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입찰 대상 물품‧공사 중 실제 낙찰된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을 유지해 낙찰가를 높임으로써 전기료 인상 등 일반 국민에게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입찰 담합이 이뤄진 기간 평균 낙찰률은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모두 96%로, 담합 종료 후 평균 낙찰률(67%) 보다 30%포인트 가량 높았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행위로 수차례 적발됐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재차 장기간 조직적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도 범행을 부인하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 주도로 관련업체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당사자들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한전이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추후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한전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경제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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