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흥국화재] |
해당 특약은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 투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 투여 중 뇌부종 등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보장 요건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다. 보험금은 1회당 최대 50만원씩, 최대 3회 한도로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 국내에서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1회 평균 비용은 약 74만원 수준이다. 권고 기준인 3회 검사를 모두 시행할 경우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월 레켐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MRI 검사비 특약은 해당 치료비 특약과의 결합 효과를 높여 고령자 시장 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나 인수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으로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치매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예준 기자 guga50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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