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있다./뉴스1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불편 신고를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 표기를 병행하고 할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총 48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택시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법 행위나 불편 사항을 설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요금 과다 청구 관련 신고가 상당수였으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연희동까지 운행한 한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찍힌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받아 QR 신고를 통해 적발됐고, 이후 행정 처분을 받았다.
개선 택시영수증./서울시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 요금 등 택시 위법 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 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아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