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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080 치약' 87%서 금지성분 검출

서울경제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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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개 제품서 트리클로산 나와
국내 제조 128종은 모두 불검출
식약처, 애경산업 행정처분 착수


애경산업(018250)이 수입한 ‘2080 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전체 수입 제품의 8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국내 제조소에서 생산한 치약 128종에서는 해당 성분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돼 국내에 들여온 수입 치약 6종과 국내 제조 제품 전량이다.

검사 결과 수입 치약에서는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 성분으로 식약처는 2016년부터 치약에 사용을 금지했다.

트리클로산 혼입 원인은 해외 제조소의 제조 공정 관리 문제로 드러났다.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별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제품별 잔류량도 일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회수 조치 지연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0.3% 이하 수준에서 치약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약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입자는 치약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국내 사용 금지 성분 혼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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