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간담회.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수정안은 원·하청 간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명확히 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노동계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노사 양측의 우려를 반영해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원청 내부의 교섭단위 분리와 원·하청 간 분리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로부터 우려를 샀다.
경영계는 원청 내 교섭단위 분리가 남발될 것을 걱정했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교섭단위 결정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14조의11을 전면 개편하여, 일반적 결정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 특화된 기준을 명확히 분리해냈다. 이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원청 내부의 노사관계와 원·하청 간의 교섭 상황을 동일한 잣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항에는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보편적 기준을 명문화했다. 업무의 성질과 환경, 임금체계, 고용형태 등 객관적 근로조건의 차이를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원청 내부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등 기존 노조 간의 무분별한 단위 분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와 차별화하여 신설된 제4항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하청 노동자 교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의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일반적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여, 하청 노조의 특수성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보다 명확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적용 제외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원청 사업장 단위의 창구 단일화가 강제될 경우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으나, 정부는 현행법 체계상 단일화 원칙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교섭 전 단계에서 사용자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후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2월 중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 창구 설정을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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