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다만 국내에서 제조된 동일 브랜드 치약에서는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과 국내 제조 치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2080 치약 6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애경산업㈜ 치약 트리클로산 검출 비율. 식약처 제공 |
트리클로산 혼입 원인은 해외 제조소가 치약 제조 장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 설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이 제품에 섞였고, 작업자별 소독 방식 차이로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수입자인 애경산업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회수 절차 지연, 해외 제조소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섞인 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약에 0.3%까지 사용이 허용됐던 성분으로, 식약처의 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에 검출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단국대 약학과 김규봉 교수는 "유럽이나 호주 등 해외 발표 사례와 논문을 보면 트리클로산은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치약이나 의약외품에 0.3%까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제공 |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수입 치약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입 치약은 최초 수입 단계에서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판매 시에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가 요구된다. 유통 단계에서의 수거·검사도 확대되며, 해외 제조소 점검과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식약처는 치약 제조·품질관리 기준 의무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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