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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농약통 분무기에 관세법 위반까지…잇단 무혐의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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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세법 위반 의혹부터 원산지‧표시 광고 관련 논란까지 지난해 고발된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로 결론 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최근 불입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

이 의혹은 지난해 8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기기에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며 민원과 고발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관세청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백 대표 관련 의혹의 상당수는 최근 들어 혐의없음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법인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 측은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계기로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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