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이 복잡한 AI 서비스 환경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로,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나 중요 사항 미고지 등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진=방미통위 제공 |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이 복잡한 AI 서비스 환경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로,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나 중요 사항 미고지 등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미통위 측은 그동안 AI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 법적 적용 여부가 모호했는데,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들의 규제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이용 행태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됐으며, 서비스 환경에 맞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 방향도 제언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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