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통신 관계 법령 안내서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됐다.
방미통위는 AI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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