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광창마을과 협의를 마치고 소송 문제도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창마을은 지난 2024년부터 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설치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관계 부서가 마을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기 시작했다. 마을 발전과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황도 공유하며 소통을 지속해왔다.
이에 광창마을 주민은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설명을 참작했고 시도 주민 의견을 수렴,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창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매달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해 준 점이 신뢰로 이어졌다"며, 시 관계자는 "갈등 사안일수록 행정이 먼저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고 각각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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