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완수사 요구사항 검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본이 신청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본이 신청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특검 종료 후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