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윤 기자]
(고성=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을 군이 직접 철거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은 노후 빈집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 우려가 큰 빈집을 우선 정비해 주민 생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노후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 가운데 철거 이후 부지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데 동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청 청사 |
(고성=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을 군이 직접 철거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은 노후 빈집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 우려가 큰 빈집을 우선 정비해 주민 생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노후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 가운데 철거 이후 부지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데 동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가 끝난 부지는 공공 주차장, 텃밭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건축개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은 이번 직접 철거 사업과 별도로 빈집 철거를 계획 중인 소유주를 대상으로 2월 개별 빈집정비 보조사업을 별도 모집한다. 보조사업은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강도영 군 건축개발과장은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단순 철거를 넘어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 소유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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