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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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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국토부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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