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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등 비화폰 삭제' 전 경호처장 첫 재판…"고의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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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부인
"통상적인 보안사고 조치라 생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20일 박 전 처장에 대한 증거인멸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직접 재판에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성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 전 차장 비화폰 로그아웃과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 변경이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그 결과로 비화폰 통화내역 등 전자 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보안사고 조치나 반납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비화폰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았던 부분 있었던 거 같다”고 항변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해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국회에서 일부 통화 기록이 공개돼 보안사고라고 판단했단 취지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심리 중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의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병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월 29일 열린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을 중계해야 하지만, 국정원과 경호처 등 비밀자료가 증거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해당 경우엔 중계를 중단하거나 법정서 자료가 현출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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