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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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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스1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스1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란 내용의 문건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신 전 본부장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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