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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32곳 확정..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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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
복무지역 이탈하며녀 '면허정지' 처분
3회 이상 받으면 의사 면허도 취소돼


AI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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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으며,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인구 규모와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정학 등 학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이자를 포함해 반환해야 한다.

지원 자격도 지역 요건이 강화됐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 거주자이면서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하며,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역의사와 정부 간 계약 기간은 10년이다.

의무 복무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가족의 중대한 질병으로 지역 내 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복무 기관의 폐업·감원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가 해당된다.


다만 복무 지역 변경이 승인되면 기존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복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기준과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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