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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베트남 정부, 창업 기업 등에 세제 우대

아주경제 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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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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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후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 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령 제20호(20/2026/ND-CP)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정령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국회가 채택한 결의 제198호(198/2025/QH15)의 시행 세칙에 해당한다. 법인세 면제 기간은 회사 등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으며, 회사 분할이나 인수·합병(M&A), 소유주 변경 등에 따른 신규 등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혁신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설립 후 처음 2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4년간은 절반을 감면한다. 기업이 스타트업에 지분이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다만 상장기업이나 주식공개 기업의 주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스타트업, 창업 지원 조직 등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과 연구자 역시 초기 2년간 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후 4년간은 절반이 감면된다.
아주경제=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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