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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입법 예고

뉴시스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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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서 매주 수요일로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이용료 할인, 개방시간 연장 등을 시행해 왔다.

개정안은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참여율은 2014년 28.4%에서 2024년 84.7%로 올랐다. 참여기관 수도 2014년 1만5107개소에서 2024년 2만1569개소로 늘었다.

지난 13일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객이 다른 평일보다 29.6% 많은 점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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