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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원

연합뉴스 우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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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두천시청사[동두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두천시청사
[동두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장한 연고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원이다.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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