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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주요 도로서 단속

노컷뉴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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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차로 위반,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 무관용 원칙 대응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물류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9곳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지정 차로 위반,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행위와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정비 불량을 단속한다.

경찰은 화물차운송협회와 협력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위험한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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