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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득 단절'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 급여 지급

뉴스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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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80만원 지원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을 겪기 쉬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급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 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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