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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총력

뉴스1 김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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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핵심 논의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 2차 회의 진행 모습.(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 2차 회의 진행 모습.(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은 이날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곳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 민원의 경우 보통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도와 시·군에는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서산 대산 유증기 유출 사고 때 신고는 서산시에 몰렸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처에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가 명백한 기관을 뺀 환경과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주민 소통 △중복 사무 최소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사무 처리 △지역 특성 및 기업·주민 수요 시책 추진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는 특별시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산공항의 경우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데도 1996년 검토를 시작해 △2016년 5차 공항개발계획 포함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등 30년 가까이 사업이 겉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투자심사 등의 면제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했다. 원안 통과 시 특별시가 대규모 사업을 짧은 시간 내 추진해 행정통합 성공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다.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면 국내외 기업 유치 활성화, 첨단 산업·관광·연구개발(R&D)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5조 원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도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 이뤄졌다. K-방산 황금기 속 국가산단 지정에만 7년을 허비한 셈이다.

도는 특별시장도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갖게 되면 특별시가 지역발전 전략과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제134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에는 우선 지정 및 행·재정 지원을 담았다.

도와 대전시는 두 특화단지를 통해 충남의 산업 자원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하는 한편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특별법이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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