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김제시 푸드웨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천경석 기자 |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는 더더욱 양심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는 회사에 경고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하는 전북 김제시 ㈜푸드웨어 공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노조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보복 징계와 부당 전환배치가 벌어졌고, 회사 쪽이 위법한 서약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회사는 올해 초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반장 20여명 중 유일하게 노조 조합원이자 노조 수석부지회장인 ㄱ씨를 조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에서 해임하고,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공장으로 전보했다. ㄱ씨는 8년 동안 이 공장에서 근무하며 배합 업무를 해 왔는데, 새로 전보된 곳은 포장 업무를 하는 곳이다. 업무 변경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공장 안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도 목적을 벗어나 운영 중이라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공장 안에 수십 대의 시시티브이가 ‘방범·화재예방’ 목적이 아닌 노동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영상이 수석부지회장의 징계자료로 활용됐고, 조합원 면담의 근거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제한 원칙 위반이자 과도한 감시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서약서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 설명을 들으면, 최근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징계·해고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변상(재직 중 및 퇴직 후)’, ‘서약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 및 손해액 전액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 후 변상 조항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회사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노동자를 사실상 평생 채무자로 묶어두는 반노동적 조항”이라면서 “지난해 말 단체협약에는 징계 절차와 이의제기권이 규정돼 있음에도, 회사가 사실상 이를 포기하라는 서약을 요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푸드웨어 김제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푸드웨어는 이날 오후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입장문을 보내왔다.
푸드웨어는 “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구체적인 정당성 여부는 향후 확인을 통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가 있어 배포된 서약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지향하겠다”면서도 “품질 사고 우려 행위나 사전 절차 미준수 등 사내 기초 질서를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김제시 푸드웨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천경석 기자 |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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