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족구 질환. 출처=서울대병원 |
[파이낸셜뉴스] 대만 가오슝시에서 딸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계속 등교시킨 부모가 최대 1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만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알리지 않고 등교.. 14명 감염
20일 대만 중시신문망 등에 따르면 가오슝시 보건국은 가오슝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엔테로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감염 의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학교 5학년 A양은 지난주 초 피부 발진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나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등교시켰다.
사흘 뒤 A양과 같은반 학생들이 발열, 인후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총 4개 학급에서 학생 11명이 같은 증상을 보였다. 이후 감염은 인근 학교로 번지며 중학생과 영유아까지 추가 확진되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4명에 달한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건당국에 보고했으며, 관할 보건소는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최초 증상을 보인 A양이 집단 감염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양 부모는 “아이의 몸에서 빨간 물집이 발견됐지만 발열이나 다른 증상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대만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은 감염병 또는 감염 의심자가 검사와 진단, 조사 등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부모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6만 대만달러(약 280만원)에서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되는 장바이러스.. 발열, 기침, 발진 동반
엔테로바이러스는 사람의 대변과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장 바이러스로, 발열과 콧물, 기침, 피부 발진, 물집,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한다. 이후 영유아 수족구병, 신생아 패혈증, 급성출혈결막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감염 위험이 높으며, 북반구 온대 지역에서는 주로 여름과 가을에 유행한다. 아열대와 열대 지역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비폴리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증상에 따라 수분 섭취를 늘리고 해열진통제를 사용하는 등 대증치료가 이뤄진다. 대부분은 7~10일 내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중증인 경우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시도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하다. 아픈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해야 한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환자 19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올해에도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손 씻기와 외출 후 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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