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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습 무단 취식 60대, 같은 식당 찾은 경찰에 덜미

연합뉴스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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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내 한 음식점에서 갈치구이와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7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또다른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려다 때마침 해당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간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년간 A씨의 무전취식 신고 이력만 12건"이라며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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