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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담금 13년만에 현실화…발전원가 1㎾h당 2~3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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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사후처리 비용 부담 1조1000억 수준
11차 전기본·고분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3일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3일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만에 현실화하며 미래 세대에 전가돼 온 부담 구조를 손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인상에 따라 원전 발전원가는 1㎾h당 2~3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련 부담은 연간 약 3000억원 늘어 기존 8000억원 수준에서 1조1000억원 안팎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전 발전원가도 1㎾h당 2~3원 상승할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 유지 돼 왔다. 이로 인해 미래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조성 비용과 실제 적립 재원 간 격차가 커지며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된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기후부는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국내외 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물가·금리 등 최신 경제변수가 반영됐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처분시설 건설·운영비와 향후 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반영해 조정됐다. 아울러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비용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 해체 충당금도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최신 해체 사업비를 적용해 추정치를 현실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반영해 원전사후처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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