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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중파·종편 재차 겨냥⋯"중립성·공익성 반드시 지켜야"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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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냐⋯문제 의식 가져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 등은 허가 제도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준다"며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허를 받는,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라든지 종이신문 등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다.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중파·종편 등은 국가가 진입을 제한해 부여한 특혜 산업인 만큼 중립성·공익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치 사안에 방송이 법원 판결보다 검찰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보도를 문제로 거론하면서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는 잘 된 것인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한다"면서 "이것은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느냐"고 방미통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 부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어하는 것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특별한 체제를 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라고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공중파·종편의 중립성·공익성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방송·종편 편향성을 지적하며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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