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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부당해고 노동자 2명, 365일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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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 지부 정성채 전 지부장과 이석주 전 부지부장이 해고된 지 딱 1년 만인 지난 19일 복직했다. 용인경전철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 지부 정성채 전 지부장과 이석주 전 부지부장이 해고된 지 딱 1년 만인 지난 19일 복직했다. 용인경전철지부 제공


용인경전철 노사 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운영사로부터 해고된 전 노조 임원 2명이 365일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회사 쪽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이행을 미뤄왔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월19일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용인에버라인운영㈜로부터 해고된 용인경전철지부 정성채 전 지부장과 이석주 전 부지부장이 1년 만인 19일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노사 간 단체협약이 결렬되면서 갈등을 빚자, 중재를 위해 용인시 도시철도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해 6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2천만원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2일 중노위도 같은 판정을 내렸으나, 운영사 쪽은 이행을 거부하다가 지난 7일 해고한 2명을 원직에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해고자 복직환영 행사에서 정 전 지부장과 이 전 부지부장은 “용인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연대, 그리고 용인경전철지부 조합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조는 부당해고 장기화 사태의 책임이 용인시의 관리 미흡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교통인 용인경전철에서 운영사가 노조와 용인시 도시철도과 면담을 문제삼고 노조 대표를 징계해고한 노조 탄압에 대해, 용인시의 책임 있는 개입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해고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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