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2분기 결산부터 적용
감독체계 전면 정비…담보별 손해율 가정 공시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부채 계리가정의 기본원칙과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내부통제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담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이후 보험사별 계리가정 편차가 커지고 일부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3대 원칙 제시
금융위는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했다.
감독체계 전면 정비…담보별 손해율 가정 공시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부채 계리가정의 기본원칙과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내부통제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담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이후 보험사별 계리가정 편차가 커지고 일부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3대 원칙 제시
금융위는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했다.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통계에 근거해 추정하고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가정을 추정하도록 했다.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비교가능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리가정 산출과정 전부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강화'와 주요 가정의 공시 확대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도 2대 보조원칙으로 제시했다.
신규담보 손해율 보수적으로…갱신형 가정 현실화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이 컸던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료를 보험금을 나눈 값)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담보에 대해서는 유사담보 손해율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위담보는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담보분류로, 예를 들어 '갑상선암 발생'의 상위담보는 '암 발생'으로 분류된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수준으로 설정토록 했다.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 역시 담보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손해율 산출단위도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이 확보될 경우 세분화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에 물가 반영…공통비는 전 기간 인식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합리적 근거를 문서화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여러 보험상품과 서비스, 부서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해 보험부채를 줄이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문서화·보고 의무 신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계리가정 산출에 활용된 경험통계 △산출·보정 방법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일체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계리가정 변경 시에는 준법감시나 감사부서가 문서화 기준과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체계도 정비된다. 보험사는 매년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현황과 변경 이력, 내부통제 상황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간 데이터를 표준화해 이상치 분석과 집중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에 대한 공시도 확대된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1분기 중 실무표준을 배포한 뒤, 같은 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6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