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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170일 수사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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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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