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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순천시 5급 과장' 택시기사 폭행 후 차 뺏어 질주(종합)

뉴스1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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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천시 A 과장(5급 사무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과장은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탑승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A 과장은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운전석으로 이동해 2~3㎞ 차를 몰다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그대로 잠든 A 과장을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곧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수사 결과 등을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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