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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서비스 사업자 대상 '통신법 해석 가이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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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연구진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정잭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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